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요건으로 등기를 규정 |
| 민법 제247조 |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
| 민법 제187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 불요 |
| 민법 부칙 제10조 제3항 | 민법 시행 전 시효완성으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
| 민법 부칙 제2조 단서 |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민법 제294조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를 준용(점유취득시효) |
| 민법 제291조 | 지역권 관련 규정 |
판례요지
민법 제187조 적용 여부: 민법 제245조가 등기를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민법 부칙 제10조 제3항이 민법 시행 전 시효완성의 경우에도 6년 내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은 민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구법상 효력이 인정될 뿐,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민법 제18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1965. 8. 22. 선고 65다1138 판결, 1965. 10. 19. 선고 65다1326 판결 참조)
소유권 취득 소급효와 요역지 소유: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민법 제247조에 따라 점유 개시 시점에 소급하므로, 원고가 1934. 3. 30.부터 (주소 3 생략) 도로를 점유하여 1954. 3.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원고는 1934. 3. 30.부터 소급하여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행위는 해당 토지 소유자로서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요건: 민법 제294조에 의해 점유취득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야 함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2305, 2306 판결, 1970. 7. 21. 선고 70다772, 773 판결, 1979. 4. 10. 선고 78다2482 판결 참조)
요역지 해당성: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소 3 생략) 도로나 (주소 4 생략) 도로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소 2 생략) 도로는 도로 개설 당시 일본인 소유여서 원고가 그 소유자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에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①: 민법 시행 전 시효완성에 민법 제187조 적용 가능 여부
쟁점 ②: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 요역지 소유 여부 및 편익 관계
쟁점 ③: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90다16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