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 배제 전세권의 무효: 전세권 설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채권의 발생 원인과 목적물의 관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여부와 그 가능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사용·수익 배제 채권담보 전세권의 효력
법리: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임
포섭:
이 사건 전세권은 피고 코레스코가 '○○리조트 식당'이 아닌 제3의 장소('△△코레스코 내 한식당')를 임차하던 소외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소외 1·소외 2는 이 사건 식당을 한 번도 점유·운영하지 않음
소외 3은 피고 코레스코와 형식적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사용·수익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코레스코가 직접 운영함
원고 역시 피고 코레스코에 대한 대여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이전 판결 확정 후 약 3년이 지난 2015. 6. 18.에야 부기등기를 마치면서 비로소 사용·수익권을 주장함
이러한 전세권 설정의 동기·경위, 목적,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여부 및 가능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권은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된 것임
결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임. 원고의 본소 청구(퇴거·인도 청구) 배척,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인용. 원고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