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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03다3565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존속기간 만료로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
- 전세권이전 부기등기 신청서류에 관할 등기소의 일부인이 찍혀 있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세계약 합의해지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각 약정의 실질)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전에 이루어진 전세권 양도로써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2 회사는 2000. 2. 16. 제1심공동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524,000,000원, 전세기간 2000. 2. 16.부터 2001. 2. 1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0. 2. 22.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 전세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피고 2 회사는 전세금 인상분 76,000,000원 미지급을 이유로 2001. 6. 18.경 이를 월 차임(매월 152만 원)으로 전환하여 소급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제1심공동피고 회사도 동의함
- 피고 2 회사는 2001. 7. 1.경 제1심공동피고 회사와의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 1과 임대차보증금 506,375,670원(전세금에서 관리비 미납금·월 차임 미지급분 공제), 월 차임 1,872,480원, 임대차기간 2001. 7. 1.부터 2002. 2. 15.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같은 날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승인하에 제1심공동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1. 7. 6. 전세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1. 7. 9. 제1심공동피고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7억 원 한도로 압류·전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 2 회사에 송달되어 2001. 7. 28. 확정됨
- 제1심공동피고 회사는 피고 1이 직원(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전세계약 합의해지·전세권양도 전후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1심공동피고 회사 및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0조 제2항 | 채권양도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함 |
판례요지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함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만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함
-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음
- 전세권이전 부기등기 신청서류에 관할 등기소의 일부인이 찍혀 있더라도, 피고 2 회사 명의의 부동산임차권양도승인원이 등기소의 일부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약정(전세계약 합의해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전세권양도계약)의 실질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있음 — 피고 1과 제1심공동피고 회사·소외 회사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계속적 점유·사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
- 법리: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 양도 시에도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쳐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포섭: 피고 1 명의의 전세권이전 부기등기 신청서류에 관할 등기소의 일부인이 일부 찍혀 있으나, 피고 2 회사의 부동산임차권양도승인원은 등기소의 일부인을 받지 아니함 →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 없음. 반면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1. 7. 28. 확정됨
- 결론: 전세권이전 부기등기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압류·전부 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사실로써 대항 불가
쟁점 ② 전세계약 합의해지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법리: 각 약정의 외형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전세금반환채권 소멸 여부 판단
- 포섭: 피고 1은 제1심공동피고 회사의 계열사 소외 회사 직원(영업부장)이었고, 전세계약 합의해지·전세권양도·새로운 임대차계약 전후로 제1심공동피고 회사 및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함 → 각 약정의 실질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해당
- 결론: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피고 1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