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6. 4. 2.
AI 요약
2025다218671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속포기로 인한 승계적격 부존재가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의 심리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 망 소외인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 제기 → 2004. 4. 29. '망인 등은 연대하여 5억 원 및 199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 판결 확정(광주지방법원 2003가합7069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 양수 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2018. 8. 22., 2021. 10. 25., 2023. 10. 30. 3회에 걸쳐 부여받음
원고들, 상속포기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원심, 원고들의 청구 인용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가능
민사집행법 제34조: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판례요지
① 집행문부여 요건(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은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사항이 아님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님(대법원 2011다92916, 2014다225038 판결 참조)
②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의 적법한 불복방법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02다6481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상속포기로 인한 승계적격 부존재가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사항인지 여부
법리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심리사항이고,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사항이 아님.
포섭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임
이는 피고가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함
원고들의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사유를 다투는 것이 아닌 집행문부여 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것임
원심이 이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사유와 심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