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8671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속포기로 인한 승계적격 부존재가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의 심리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망 소외인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 제기 → 2004. 4. 29. '망인 등은 연대하여 5억 원 및 199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 판결 확정(광주지방법원 2003가합7069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 양수 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2018. 8. 22., 2021. 10. 25., 2023. 10. 30. 3회에 걸쳐 부여받음
- 원고들, 2023. 10. 25.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 → 2023. 11. 15. 수리됨(광주가정법원 2023느단4232호)
- 원고들, 상속포기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원심, 원고들의 청구 인용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가능
- 민사집행법 제34조: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판례요지
① 집행문부여 요건(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은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사항이 아님
-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임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님(대법원 2011다92916, 2014다225038 판결 참조)
②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의 적법한 불복방법
-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02다6481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상속포기로 인한 승계적격 부존재가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사항인지 여부
법리
-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심리사항이고,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사항이 아님.
포섭
-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에 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