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저당권자(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보유하던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상계 허용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 반대채권의 존재 시점 및 변제기 선후관계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상계항변 배척이 물상대위와 상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해 - 2005. 5. 25. 전세금 6,000만 원, 존속기간 2004. 4. 30.부터 2009. 4. 29.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임대차계약 갱신 후 - 2010. 9. 13.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09. 5. 1.부터 2014. 4. 29.까지로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침
원고는 - 2010. 9. 14. 소외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 2010. 9. 20. 위 전세권에 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소외인은 - 2011. 6. 15.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소외인에게 - 2010. 4. 9. 5,000만 원, - 2010. 8. 31.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인 - 2012. 7. 6.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제출함
원고는 - 2012. 7. 5.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80,391,051원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8931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 2012. 7. 9. 피고에게 송달됨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 불가.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함(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물상대위 후 상계대항의 원칙적 불가: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짐.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적상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 불가
예외적 상계 허용 — 합리적 기대 이익의 보호: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그 발생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상계 허용 여부 판단
법리
전세권저당권 설정 당시 전세권설정자의 반대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합리적 기대 이익이 인정되어 상계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 가능함
포섭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2010. 4. 9.자 5,000만 원 및 2010. 8. 31.자 2,000만 원)은 원고의 전세권근저당권 설정일(2010. 9. 20.) 이전 또는 그 전후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전세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해당 대여금채권이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는지, 그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임대차계약 종료 시)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은 '이 사건 전세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채권만 담보하며 대여금채권으로는 상계대항 불가'라고만 판단하고 위 변제기 선후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음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6다29372, 29389 판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사실을 저당권자가 몰랐던 사안에서 연체차임·관리비·손해배상채권의 상계를 불허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에 부적절함
결론
원심의 상계항변 배척은 물상대위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