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판례요지
관리비 추가 지급 의무 부정: 원고가 약정된 시간(밤 12시) 이외에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미리 정한 관리비 외에 추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 없음 — 원심 판단 유지
위약벌 일부 무효: 원고가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전세금의 2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하나, 그 의무 강제에 따라 피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 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워, 약정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 원심 판단 유지
부당이득 법리 오해 (파기):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