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마212 부동산임의경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
- 전세권의 목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화의인가 확정으로 다른 권리자의 경매신청도 불가한 사정이 건물 전부 경매청구 허용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임의경매 신청의 적법성 판단
2) 사실관계
- 대구 북구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의 7층 업무시설 504.8㎡ 중 사무실용 남측 132.3㎡에 관하여 재항고인(한국바스프 주식회사)이 전세권자로 등재됨
- 재항고인은 위 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함
-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화의인가가 확정되어 다른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들도 경매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 발생
- 제1심은 위 경매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고, 원심(대구지방법원 2000. 12. 9.자 2000라305 결정)이 이를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03조 제1항 |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있음 |
| 민법 제318조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있음
- 민법 제318조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음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 참조)
- 따라서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가진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음
- 전세권의 목적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화의인가 확정으로 다른 담보권자·일반채권자들의 경매신청도 불가하여 전세권자가 우선변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 여부
- 법리: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은 전세권의 목적물에 한정되며,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