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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20조 제1항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 가능 |
| 민법 제321조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 가능 (유치권의 불가분성) |
판례요지
쟁점 1: 견련관계 범위
쟁점 2: 유치권의 불가분성 — 일부 점유 상실 시 피담보채권액
참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