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 | 채권자 귀책사유로 채무자 이행불능 시 채무자 반대급부 청구권 존속 |
|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단 |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 사유로 이행불능 시 채무자 반대급부 청구권 존속 |
| 민법 제209조 제1항 | 점유자의 자력방위권 — 점유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을 때 인정 |
| 민법 제209조 제2항 | 점유자의 자력탈환권 — 점유 침탈 시 '직시' 시간 내에 인정 |
판례요지
도급계약 해제와 기성부분 보수청구권: 원고가 계약 해제 통고 시 골조공사 및 견본주택이 완성된 상태였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완성 부분이 피고 청한건설에 이익이 되므로, 피고 청한건설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참조)
민법 제538조 적용 — 공사대금채권 존속: 피고 청한건설이 매매계약에서 기성부분 철거를 약속하고 제소전화해까지 성립시킨 행위는, 직접 철거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신의칙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도의무 이행불능을 야기하였음. 또한 원고의 1988. 6. 22. 인도 최고에 대해 피고 청한건설이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중에 피고 5의 불법철거로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청한건설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여전히 존속함(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
제3자 채권침해 불성립: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피고 5의 불법철거행위가 위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불법철거 손해배상 범위 제한: 원고는 기성부분 소유자이나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피고 5 등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 조만간 손해배상 없이 자진철거하거나 강제철거 당할 운명이었으므로, 손해는 기성부분의 교환가격·투자비용이 아님. 배상 범위는 ① 적법히 철거될 때까지 기성부분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이익, ② 철거 후 폐자재 회수 가능 이익의 침해에 한정됨
자력방위·탈환 비용 불인정: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에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를 의미함(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 참조). 점유 침탈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 행사 불가. 원고가 철거 개시일(7. 7.) 이후인 7. 12., 7. 14., 7. 16.에 인부 100여 명을 동원한 것은 '직시' 요건 불충족이고, 다수 인원을 장기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적법절차로 철거를 저지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상당성 없음
유치권 불성립: 기성부분은 원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독립한 건물로서 원고 소유이고, 유치권은 타물권이므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공동불법행위 불성립: 피고 5 이외의 피고들이 기성부분을 철거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한 것만으로 불법철거의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