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4169 방해금지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일인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해석 — ① '개별 금고가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인지, ②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인지
-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가벼운) 제재처분을 한 경우 직무정지가 종료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직무정지 종료를 전제로 한 직무집행 방해행위 금지 등 청구의 인용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2022. 11. 30.~12. 8.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2023. 1. 30. 이 사건 금고에 이사장인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함(이하 '이 사건 조치 요구')
- 이 사건 금고는 2023. 2. 6. 원고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함
- 이 사건 금고는 2023. 6. 5.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 → 회장은 2023. 6. 7. 이 사건 조치 요구에 따른 제재처분 촉구
- 이 사건 금고는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의결
- 원고는 2023. 10. 12.부터 이 사건 금고에 복귀하여 이사장으로서 업무수행 준비를 함
- 피고는 원고의 새마을금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을 금지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방해금지청구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 준용; 회장의 직접 임직원 제재처분 근거 삭제
-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2항(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 임원개선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 정지
-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제1항: 개별 금고가 법령 위반으로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 시 회장의 경고·주의·시정명령·업무정지 조치 가능
-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제2항 제6호: 회장의 조치 요구 불이행 시 설립인가 취소 가능
- 2023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7조: 회장의 직접 임원 제재처분 권한 부활;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 적용
판례요지
①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해석
-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함
- '회장의 조치 요구대로 개별 금고가 개선의 제재처분을 한 것이 확정되는 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근거 ① — 법개정 경위: 2017년 개정 전에는 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 가능했으나, 2017년 개정으로 회장은 개별 금고에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처분 불가로 바뀜;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참조)
③ 근거 ② — 사후적 통제장치 존재: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은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처분을 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회장의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제74조의3 제1항) 및 설립인가 취소(제74조의3 제2항 제6호)의 별도 사후적 행정제재 통제장치를 둠 → 회장 요구와 다른 처분을 무효로 보거나 직무정지를 존속시킬 필요 없음
④ 근거 ③ — 2023년 개정 경과규정: 2023년 개정으로 회장의 직접 제재처분 권한이 부활되었으나, 부칙 제7조에서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이 사건에는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의 해석이 그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해석 및 직무정지 종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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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의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하고, 반드시 회장의 요구대로 '개선' 처분이 확정된 날에 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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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조치 요구를 받은 이 사건 금고가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이는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임; 회장의 요구가 '개선'이었다 하더라도,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하에서 회장은 직접 제재처분 권한이 없고 개별 금고가 회장 요구와 다른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불이행에 대한 사후적 행정제재 통제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금고의 '경고' 처분이 확정된 날이 직무정지 종료일인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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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을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로 해석하여 원고의 직무정지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2025다21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