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판례요지
①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해석
② 근거 ① — 법개정 경위: 2017년 개정 전에는 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 가능했으나, 2017년 개정으로 회장은 개별 금고에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처분 불가로 바뀜;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참조)
③ — 사후적 통제장치 존재: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은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처분을 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회장의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제74조의3 제1항) 및 설립인가 취소(제74조의3 제2항 제6호)의 별도 사후적 행정제재 통제장치를 둠 → 회장 요구와 다른 처분을 무효로 보거나 직무정지를 존속시킬 필요 없음
④ 근거 ③ — 2023년 개정 경과규정: 2023년 개정으로 회장의 직접 제재처분 권한이 부활되었으나, 부칙 제7조에서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이 사건에는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의 해석이 그대로 적용됨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해석 및 직무정지 종료 여부
법리: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의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하고, 반드시 회장의 요구대로 '개선' 처분이 확정된 날에 한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조치 요구를 받은 이 사건 금고가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이는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임; 회장의 요구가 '개선'이었다 하더라도,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하에서 회장은 직접 제재처분 권한이 없고 개별 금고가 회장 요구와 다른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불이행에 대한 사후적 행정제재 통제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금고의 '경고' 처분이 확정된 날이 직무정지 종료일인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에 해당함
결론: 원심이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을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로 해석하여 원고의 직무정지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2025다21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