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유치권은 점유 상실 또는 피담보채무 변제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아니함. 처분권 위임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포섭: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점유 중이고 공사금 채권이 존재하며, 1987. 5. 29.자 약정은 처분권 위임 및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부여에 그칠 뿐, 이로써 공사대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달리 공사대금 채권이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도 기록상 없음
결론: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의연히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함. 원심이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본소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