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에 건축자재(시멘트, 모래 등)를 공급한 자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해당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 성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견련관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 주식회사 한울에게 2003. 4. 1.부터 2004. 7.경까지 공사현장에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36,384,293원을 지급받지 못함
건물 시행사 에이치오아이디는 2004. 7. 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5. 2. 15.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중 제5층 제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0. 5. 6.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한울 및 에이치오아이디의 승낙을 받아 2004년 말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5. 1. 20. 전입신고를 하고, 2005. 3. 10.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함
원고는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심은 건축자재가 건물에 부합된 이상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 제1항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음
판례요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함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자재를 공급받은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함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
따라서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견련관계 성부
법리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
포섭 — 피고의 채권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수급인 한울과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건축자재대금채권임. 건축자재가 공사에 투입되어 건물에 부합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은 어디까지나 수급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이므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자재의 부합이라는 결과만으로 견련관계를 인정한 것은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