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유익비 지출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됨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의 사용대차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위 사용대차계약 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변제기는 계약관계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 또는 해당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법리에 의하여 정해짐
늦어도 피고가 유치권신고를 할 무렵에는 계약관계 당사자인 피고와 소외인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도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임
원심이 이를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청구권으로만 파악하여 부동산의 인도 또는 인도청구가 있어야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치권 견련관계
법리: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부동산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 불인정
포섭: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며 부동산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채권도 아님
결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불가 →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변제기
법리: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 당시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경우 민법 제203조 제2항이 아닌 해당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법리에 의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정해짐
포섭: 피고는 소외인과의 묵시적 사용대차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것이고, 소외인과 협의하여 도시가스공사·정원개량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가액 증가도 현존함; 경매개시결정 송달로 사용대차 계속이 어렵게 되었고, 피고의 유치권신고 및 소외인의 확인서 작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늦어도 유치권신고 무렵에는 묵시적 합의로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원심은 이를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청구권으로만 보아 인도 또는 인도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변제기 미도래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임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