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사무실 부분만을 점유하였는지 여부 (유치권 성립 범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압류 효력 발생 이전의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9. 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소외 회사가 2003. 9.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찜질목욕탕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행함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4. 6. 9.경 부도가 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들은 부도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시작함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 7.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19. 기입등기가 이루어짐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6. 1. 10.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 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유치권확인 및 점유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
압류의 처분금지효 — 압류 이후의 처분행위는 경매절차에서 대항 불가
판례요지
유치권 성립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가 허위채권에 기한 것일 경우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하락시켜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압류 이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불가 법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압류 이전 유치권 취득자에 대한 위 법리의 적용 배제: 위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법리: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권 사항이며, 유치권 성립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기각.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만 유치권확인 및 점유방해금지청구 인용 부분 유지
쟁점 ② 압류 이전 유치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가부 (피고의 상고이유)
법리: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금지효 저촉으로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그러나 이 법리는 압류 효력 발생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유치권 취득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거나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포섭: 원고들은 2004. 6. 9.경 부도 무렵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였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2004. 7. 19.에 이루어짐. 즉 원고들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함. 피고는 유치권 취득 이전부터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이라는 점을 대항불가의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리상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18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강제경매절차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