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20조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 가능 |
|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처분금지효 관련 규정 | 압류 이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
판례요지
가압류등기 경료 후 점유 이전은 원칙적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 후의 점유 이전은 예외적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함 (기존 판례 입장 — 대법원 2005다22688, 2006다22050)
가압류등기만 경료된 상황(현실적 매각절차 미진행)에서의 점유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낙찰된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 불발생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부정 불가
강제경매 신청이 유치권 소멸·포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