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09430 예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의 보충성 요건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 충족 여부
-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으로서의 효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구수증서 보충성 요건 판단 시 고려요소의 범위
2) 사실관계
- 망인(1966년생)은 2012년경부터 폐암 항암치료를 받아온 자로, 2021. 4. 14. 폐암 말기·만성호흡부전·폐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함
- 2021. 4. 17. 담당의사로부터 예후 불량 통보, 2021. 4. 22. 연명의료계획서(심폐소생술·기관삽관 금지 등) 작성, 같은 날 극심한 통증 완화를 위해 미다졸람(말기 완화 진정제) 투여됨
- 2021. 4. 23. 망인은 증인 소외 9(변호사), 소외 10 및 수증자 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3건 및 주거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를 구수함. 증인 소외 10이 필기 후 낭독하였고, 소외 9가 유언 과정을 녹화함
- 유언 당시 망인은 산소호흡기 착용 채 비스듬히 누운 상태, 양 손등에 멍, 어눌한 발음, 일부 예금채권 세부사항은 제3자의 보조를 받아 기억해내어 표현함
- 망인은 2021. 4. 26. 사망(직접사인: 폐렴). 원고는 2021. 4. 29. 유언 검인 신청, 2021. 9. 30. 인용됨
-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96,005,752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민법 제1065조~제1070조: 유언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규정
- 민법 제1070조 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 증인 참여 하에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날인 요건
- 민법 제1063조 제1항: 유언자의 의사능력 요건
판례요지
① 유언 방식의 엄격성
-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임(대법원 2005다57899 판결 취지)
②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
-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 증인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그 서면이 유언자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7899)
③ 구수증서 보충성 요건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본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단요소)
-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
-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질병 악화 정도
-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98다17800 판결 취지 보완·발전)
④ 의사능력과 보충성 요건의 구분
- 유언자가 재산 상태·유증 의미·상대방 등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의사능력을 갖추고 유효한 구수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함
- 위 사정이 곧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구수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보조수단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녹화물의 존재가 녹음에 의한 유언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단정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녹음에 의한 유언 효력
- 법리: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성명, 연월일 구술 및 증인의 유언 정확함 승인·성명 구술이 녹음되어야 함
- 포섭: 판시 영상에 망인이 연월일을 구술하거나 증인이 유언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는 것이 녹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 없음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구수증서 보충성 요건('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여부
- 법리: 보충성 요건 판단 시 전반적 건강 상태, 질병 악화 정도, 거동·필기 가능성, 발음장애 정도, 주도적 구술 가능 여부, 제3자 도움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 포섭:
- 망인은 폐암 말기·만성호흡부전·폐렴·코로나19 확진 상태로 호흡곤란이 극심하였고, 전날 미다졸람(완화 진정제) 투여로 신체상태 전반적으로 저하됨
- 산소호흡기 및 여러 의료기구 착용으로 거동이 어렵고, 발음에 장애가 있으며 자유롭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곤란하였음
- 유언의 전체 취지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구술하지 못하였고, 일부 예금채권·전세보증금 세부사항은 제3자 보조로 기억해내어 표현함
- 코로나19 격리 상황에서 유언일로부터 3일 후 사망한 사정상 다른 방식의 유언도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이 '재산 상태·유증의 의미·상대방 등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녹음 방식의 유언이 가능하였다고 본 것은, 의사능력 유무와 보충성 요건을 혼동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움
- 구수 과정의 녹화는 유언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며, 그로 인해 녹음 방식의 유언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큼 → 원심이 이 점을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구수증서 요건 미충족으로 유언을 무효 판단한 것은 구수증서의 보충성 내지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2024다3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