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구별: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핵심 결론(다수의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원심 판단의 위법: 원심이 체납처분압류등기·가압류등기 이후에 유치권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대항력을 부정한 것은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임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체납처분압류 후·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취득 유치권의 매수인 대항력
법리: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 보호를 위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가압류등기·저당권 설정이 선행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포섭: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공매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병존하여 진행됨.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이상, 그 취득 당시 체납처분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체납처분압류등기·가압류등기를 이유로 유치권 대항력을 부정한 것은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쟁점 ②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심리 미진
법리: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포섭: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결론: 환송 후 원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박보영의 반대의견
요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는 민사집행절차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동일하므로,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음
근거:
체납처분절차는 압류로 개시되어 매각·청산 단계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로, 체납처분압류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에 해당함(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확정 전 보전압류만이 가압류에 유사함)
대법원 확립 판례상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유치권 취득의 대항력 부정 근거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금지효를 가진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처분금지효에 저촉됨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압류등기를 말소하는 정당성은 체납처분압류로 파악된 교환가치가 경매절차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때 확보되는데,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면 조세채권자가 파악한 교환가치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지 않아 체납처분압류등기 말소를 정당화할 수 없음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면 조세채권자로서는 경매절차를 지켜보지 않고 별도로 공매절차를 진행하려 할 것이므로 경매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중복 진행을 조장하여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함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그에 대한 신뢰'라는 이유만으로 실정법상 근거 없이 유치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라는 실정법적 근거에 의해 유치권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은 이론적 모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