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소멸청구의 범위: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근거①: 일부 필지 점유 상실 시 나머지 필지에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일부 필지 위반 시에도 위반 필지에 한하여 소멸청구가 허용됨
근거②: 민법 제321조 불가분성 규정은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위반 없는 필지의 유치권까지 소멸시키는 해석은 상당하지 않음
근거③: 유치권 소멸청구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채무자·소유자 보호 규정이므로,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소멸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이익균형에 합리적임
승계참가 후 소송관계: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참가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가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탈퇴·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소송에 잔류한다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중첩된 청구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가 적용됨(대법원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유치권 소멸청구 범위(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 포함 여부)
법리: 수 필지에 대한 유치권에서 일부 필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 필지에 한정하여 유치권 소멸청구가 허용됨
포섭: 원심이 ○○○○의 주차장 점유 범위가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7 토지와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6,117㎡**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를 유치권 소멸 필지에서 제외하는 모순된 판단을 함
결론: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이 있어,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소멸함
쟁점②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법리: 확정판결로 확인된 공사대금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며,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지체책임 등은 관련 법리에 따름
포섭: 무송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4,432,000,000원 및 2012. 9. 2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결론: 원심판단에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지체책임,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변론주의 위반·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