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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AI 요약 2019다216077 건물명도(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 청구권자의 범위 (채무자 외 소유자 포함 여부)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상당한 담보'의 기준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상당한 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담보 상당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한 유치권 소멸 청구 의사표시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는 2016. 2. 16.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제2 건물을 매수함
피고는 제2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소외인에 대한 4억 1,700만 원 및 2008. 5. 16.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2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원고는 2018. 10.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 소유 제1 건물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과 함께 유치권 소멸 청구 의사표시를 함 → 위 신청서는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 제2 건물 합계 1억 5,500만 원, 제1 건물 합계 1억 5,900만 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유치권 소멸 청구권자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포함됨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①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②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함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치권 소멸 청구권자
법리 : 민법 제327조의 청구권자는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고 유치물의 소유자도 포함됨
포섭 :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제2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이므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결론 : 원고의 유치권 소멸 청구 적법
쟁점 ② 담보의 상당성
법리 :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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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제2 건물 가액 합계 1억 5,500만 원은 피담보채권액(4억 1,700만 원 + 지연손해금)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제2 건물 가액 상당의 담보만 제공하면 됨. 원고가 제공한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고, 담보물인 제1 건물 가액은 1억 5,900만 원으로 제2 건물 가액과 비슷함
결론 : 담보의 상당성 인정, 유치권 소멸 청구 인용
피고의 상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원심판결이 담보의 상당성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