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1141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투자중개업자(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 취소 요건 충족 여부
- 착오 취소 시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 선의의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투자금 상당 금전이익의 현존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경우 투자자보호의무 부담 여부
- 손해 확정 시기 및 지체책임 기산일
- 손해배상책임 범위 산정 및 책임제한(90%)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증권)는 집합투자업자인 원심공동피고회사(△△△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기관 2호 펀드' 및 '기관 3호 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 판매
- 이 사건 각 펀드는 호주 국립장애보험제도(NDIS)에 따른 장애인전용주택(SDA)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외 1 법인(◇◇◇ Ltd)에 대출 → 부동산 매입 →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
- 원고들(새마을금고중앙회 500억, ☆☆☆보험 200억, 산림조합중앙회 250억)은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2019. 6. 12.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금 납입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신탁업자인 소외 2 은행(▽▽은행)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
- 이후 소외 1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사실, 제출 서류·자료가 허위·조작된 사실이 밝혀짐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투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함
-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제3항: 신탁원본 납입 후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투자자의 수익증권 취득
- 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
판례요지
① 투자중개업자의 계약상 지위 및 역할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수령하며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함
② 선의 수익자의 금전이익 현존 추정 및 번복 법리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에는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단,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
- 악의 수익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함
③ 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 부존재
-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 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선의의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전상 이익 현존 추정은 번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