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질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에 무효 등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근거: 질권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 원리에 반하고,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함
질권자의 초과 수령과 부당이득
질권자가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 및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부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함
질권자가 초과 수령액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 실질적 이익은 질권설정자에게 있고 질권자에게는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면책약관과 부당이득의 관계
원고가 질권자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면책약관에 의한 면책사유를 주장하여 미지급 급부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적용될 법리가 아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함
허위 손해사정자료 제출로 인한 보험금 편취 불법행위에서 원고의 손해액은 실제 지급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과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의 차액이어야 함
따라서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은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함 (그것이 면책약관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
법리: 질권자가 자기채권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 행사로 수령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불가; 초과 수령분도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면 질권자에 실질적 이익 없어 부당이득반환 불가
포섭:
15억 원 중 피담보채권액 1,075,000,000원 부분 → 질권자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피고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봄. 보험계약 약관에 의해 피고 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여 원고의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피고 은행에 대하여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15억 원 중 초과 부분 425,000,000원 → 대출금채무 변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피고 은행이 이를 즉시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 피고 은행에 실질적 이익 없으므로 피고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결론: 피고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배척.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 기각
② 피고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 대표이사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배상책임
포섭: 개인 피고들이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손해사정인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 인정됨. 피고 2의 행위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
결론: 피고 회사 등의 불법행위 성립 및 배상책임 인정.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피고 회사 등의 상고)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법행위 전후 재산상태의 차이, 즉 실제 지급 보험금과 기망 없었을 경우 지급되었을 보험금의 차액
포섭: 원심은 기망행위가 없었을 경우 지급되었을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윤전기에 관한 보험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손해액 산정 법리에 반함. 기망 없이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가 제출되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은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함
결론: 원심 판단에 불법행위 손해액 산정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이 부분 파기환송
④ 과실상계 및 민법 제765조 제1항 배상액 감경 주장
법리: 과실상계 및 배상액 감경 주장 적용 요건
포섭: 지급보험금 결정에 원고의 부주의를 인정할 증거 없고, 피고 회사 등의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