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에 따른 원상회복신청(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본안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이므로, 본안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연히 파기됨(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8800, 881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권질권자의 직접 청구 범위 및 부대채권 포함 여부
법리: 채권질권의 효력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 한도에서 목적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직접 추심 가능
포섭: 피담보채권 1,617,259,080원 + 연 25% 연체이율 지연손해금이 질권설정액 19억 원에 도달하는 2002. 3. 25. 이전에는 피담보채권 상당액을, 그 이후에는 질권 목적 채권 19억 원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도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음. 원심이 2001. 7. 16. 당시의 대출원리금만을 기준으로 상법 연 6%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2002. 3. 26. 이후의 부대채권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위반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법리: 원상회복신청은 본안 판결 변경이 해제조건인 소송 중의 소로, 본안 파기 시 당연히 함께 파기됨
포섭: 본안 원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므로, 이와 연동된 가지급물반환신청 관련 원고 패소 부분도 별도 판단 없이 파기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