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1326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먼저 받은 경우, 이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보증금을 수령한 전부채권자에 대해 질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주장의 대법원 2009다43621 판결이 본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서울보증보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음
- 이후 피고가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
- 원고는 피고가 근질권을 침해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0612)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49조 제1항 |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한 변제를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판례요지
-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6다265689 판결 참조)
-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압류·전부명령 송달일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법 제349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확정일자 있는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질권자는, 이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보다 우선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포섭
- 원고(근질권자)는 근질권 설정 시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아 민법 제349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춤
- 피고의 압류·전부명령 송달은 위 승낙보다 나중에 이루어짐
- 따라서 피고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원고(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원고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의 수령이 원고의 근질권을 침해한 부당이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