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6735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 위반의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등기권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변제 해당 여부의 관계
-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망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이 사건 각 부동산(잡종지 69㎡, 66㎡)을 소유함
- 망인의 자녀 피고 2는 2008. 8.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매매예약계약 제2조에 따르면 2009. 8. 30. 완결일자 경과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매매완결로 간주됨
- 소외 2는 2010. 6. 25.~2010. 12. 7. 망인에게 합계 7,000만 원 대여함
- 망인 2014. 10. 12. 사망; 피고들(피고 1~4)은 망인의 상속인
- 소외 2의 대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14256호)에 피고들은 2016. 9. 30. 한정승인 신고, 2016. 12. 1. 수리됨
- 2017. 5. 31.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소외 2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이 사건 판결금 채권)
- 피고 2는 2018. 1. 2.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2018. 3. 2. 조정 성립; 2018. 5. 1.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본등기 이행(2009. 8. 30. 매매 원인)
- 소외 2는 2019.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양도 및 피고들에게 통지
- 원고 청구: ① 피고들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위반의 부당변제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② 피고들이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일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 등에게 한정승인 사실 및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하여야 함
- 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신고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민법 제1038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제1034조 제1항 위반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
판례요지
① 가등기권자에 대한 본등기의무 이행과 부당변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됨
-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