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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66조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판례요지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인정: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짐
소멸시효기간 3년: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소멸시효 기산점 특례: 건물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하수급인의 관여 없이 도급인·수급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권리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음 → 객관적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쟁점 ①: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성립 여부
쟁점 ②: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참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