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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시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의무 |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 미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자격 — 가옥대장등본에 의해 소유자로 등록된 자,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한정 |
| 민법 제365조 | 토지 저당권자의 지상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 |
| 민법 제366조 | 법정지상권 |
판례요지
미등기건물 경매신청 시 첨부서류 요건: 토지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해 지상 미등기건물을 토지와 함께 경매 청구하는 경우,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대법원 1992. 12. 28.자 92그32 결정 참조)
저당권 설정 후 신축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인정: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1995. 12. 11.자 95마12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