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도(기초공사 완료 단계)에 불과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피고 3)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재판상 자백(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부존재 자인)의 취소 가부 —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간접사실로 증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1, 피고 2는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대 567㎡(이하 '이 사건 대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 등기
두 피고는 각자 집 한 채씩 짓기 위해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하면서 북동쪽 절반은 피고 2, 남서쪽 절반은 피고 1이 갖기로 합의하고, 각자의 특정 부분에 별개 건물을 건축하기로 함; 대지 넓이 부족으로 분할등기 불가하여 공유로 등기
1996. 11. 25. 위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 취득, 1997. 2. 25.경 신축공사 착수
늦어도 1997. 4. 초순경 1층 바닥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 완성
1997. 5. 23.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 등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후 약 2개월 만인 1997. 5. 말 ~ 1997. 6.경 벽체·지붕공사 완성 → 독립된 부동산 요건 구비
1998. 5.경 피고 2는 이 사건 제1주택(북측), 피고 1은 이 사건 제2주택(남측)에 각각 준공검사 없이 입주하여 소유
피고 1은 1998. 5. 26.경 피고 3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제2주택을 피고 3에게 양도하고 건축허가 명의도 변경; 현재까지 피고 1이 제2주택 점유 중
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0타경73448)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3,155만 원에 낙찰받아 2002. 8. 5. 대금 완납 → 원고 소유권 취득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2의 소송대리인(처 소외 1)이 "피고 1·피고 2가 이 사건 대지를 각 구분하여 특정 부분을 소유한 바 없다"고 자백; 원심은 이후 자백 취소 주장 불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취소 법리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취소 가능
판례요지
구분소유적 공유 vs. 단순공유의 법정지상권 성립 구별
단순공유 토지 위 공유자 1인이 건물 소유 후 그 공유지분에만 저당권 설정 → 법정지상권 불성립(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타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 내부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자기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이 법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들이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건물의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에 이르지 않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으면 족하며, 이후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법정지상권 성립(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건물이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지장 없음(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
상대방 동의 없는 자백 취소는 ①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 + ② 착오에 기인함을 모두 증명하여야 함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증명으로도 가능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자동 추정되지는 않으나, 진실 불부합이 증명된 경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 가능(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여부 및 법정지상권 성립
법리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서 공유자들이 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각 공유자 소유 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
포섭 — 전소유자 소외 2의 진술("각자 집을 짓기 위해 내부 분할 합의 후 공유등기"), 피고 1·2의 진술("북동쪽·남서쪽을 분할 합의하여 각자 특정 부분에 건축"), 이 사건 대지의 남북으로 긴 형태와 제1주택(북)·제2주택(남)의 위치 배치 등 간접사실에 의해 피고 1·피고 2가 이 사건 대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었음 인정 가능.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갑2호증, 을5호증의 1·2)에 의해도 이 사실 인정됨
결론 — 피고 1·피고 2는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 2는 제1주택, 피고 1은 제2주택에 대한 법정지상권 각 취득. 피고 3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직접 취득하지 못하나, 피고 1로부터 제2주택 양수 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다면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에 있음. 피고 1은 법정지상권자이자 피고 3 승낙 하 점유자이므로 퇴거 청구도 허용 불가
쟁점 ②: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건축 정도
법리 — 저당권 설정 당시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에 미달하여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고, 이후 대금 완납 전까지 독립된 건물 요건 구비 시 법정지상권 성립
포섭 — 근저당권 설정일(1997. 5. 23.) 이전인 1997. 4. 초순경 이미 1층 바닥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가 완료되었고, 건축업자 소외 4 진술 및 전소유자 소외 2의 조문 당시 목격 진술에 의해 늦어도 1997. 6.경 벽체·지붕공사 완성 → 저당권 설정 당시 '외형상 예상 가능한 정도'에 해당하고 이후 독립 건물 요건 충족
결론 — 이 사건 각 주택은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건물 요건 충족
쟁점 ③: 재판상 자백의 취소
법리 —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함을 증명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취소 가능; 간접사실 증명으로 족하고, 진실 불부합이 증명되면 변론 전취지에 의해 착오 인정 가능
포섭 — 소외 1의 자백("구분소유 없다")은 위 증거들에 의해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됨; 이로써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그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도 인정 가능
결론 —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됨; 원심이 자백 취소를 불인정한 것은 위법
최종 결론
원심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여 법정지상권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및 법정지상권 법리 오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