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판례요지
대위권 행사 범위의 기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중심으로 제3자 범위 파악이 타당함
위험 공유의 구체적 기준: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음.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임(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효과: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제3자' 해당 여부
법리: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위험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포섭:
소외 1 회사가 피고에게 '기술팀장' 직책을 부여하고,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그 요청에 따른 굴삭기 작업을 수행함 → 소외 1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