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범위의 기준
소송법적 쟁점
법정지상권의 범위 확정 없이 건물 전부 철거 및 대지 인도를 명한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망 소외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소유인 부천시 소재 세 필지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일은행,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83. 2. 2.자로 경료함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대지 중 일부 지상에는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건평 12평)이 이미 건립되어 있었음
망 소외인은 위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건물(별지목록 제1, 2 기재 건물)을 신축함
이후 위 각 대지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신지번으로 제자리 환지됨
이 사건 대지는 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1984. 3. 27. 원고가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게 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대지 인도 및 임료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판례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함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다만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됨
(근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리: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면, 이후 그 건물이 철거·멸실된 후 재축·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포섭: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1983. 2. 2.) 이 사건 대지 위에 구건물(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이 존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음.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구건물과 동일성이 없고 근저당권 설정 후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인한 것은 법리 오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