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으나, 저당권 실행(낙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모두 소외 2 소유였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1982. 11. 15.,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1984.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7. 4. 소외 1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이 때 토지·건물 모두 소외 2 소유
근저당권자 소외 1의 경매신청으로 1997. 6. 3. 임의경매 기입등기가 경료됨
소외 2는 1997. 10. 14.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1997. 10. 15. 피고 명의로 건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낙찰 전 양도)
원고는 1997. 11. 19.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 납부 후 1997. 12. 23. 원고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등 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판례요지
법정지상권의 입법 취지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함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저당권자는 이미 예상하였을 것이고,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 실행 시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면 됨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음
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58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법리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낙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인 제3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포섭 — 근저당권 설정일(1995. 7. 4.) 당시 이 사건 토지·건물 모두 소외 2 소유였고, 원고의 낙찰 및 소유권이전등기(1997. 12. 23.) 이전인 1997. 10. 14. 소외 2가 건물을 피고에게 양도함. 이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낙찰 전 건물이 제3자(피고)에게 양도된 경우에 해당함.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는 반면,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