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중 피고(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 2020. 1. 14. 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전액 4,332,000,000원, ② 원고에게 1,357,722,39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 작성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 제기 → 피고 배당액 중 442,277,601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
원심은 원고 주장 인용, 피고 배당액 중 442,277,60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나,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합의만으로 변경 가능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근저당권의 법정 등기사항 규정(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요지
근저당권 설정 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교체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됨(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