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배당이의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검색
판례추출기
↗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배당이의
2026. 5. 23.
AI 요약
99다26085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가 언제인지
소송법적 쟁점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 참가 여부 및 피담보채권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조치원상호신용금고) 사이에 동일 부동산에 순위를 달리하는 근저당권 존재
후순위 근저당권자(원고 측)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 개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신고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인 1996. 11. 19. 이후, 피고는 1997. 7. 3. 및 같은 해 8. 6. 두 차례에 걸쳐 제2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소외인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줌(합계 금 49,300,000원)
피고는 위 어음할인 채권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 54,856,717원을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배당신청
원심 판단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 개시를 안 날의 다음날(1996. 11. 19.)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이후에 발생한 어음할인 채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 → 피고 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소멸
민사소송법 제605조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음
판례요지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는 대신,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음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참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된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임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 개시를 안 이후에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분이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음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락으로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
4) 적용 및 결론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법리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근저당권 소멸 시점)에 확정됨
: 원심은 피고가 채권신고최고서를 받은 다음날(1996. 11. 19.)을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로 보아, 그 이후 피고가 채무자에게 어음할인으로 제공한 금 49,300,000원 및 지연이자 금 5,556,717원 합계 금 54,856,717원을 피담보채권에서 배제하였음. 그러나 위 확정시기 법리에 의하면, 해당 어음할인 채권 역시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 있는 한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음
전체 텍스트 복사
뉴스레터
구독하기
공유하기
포섭
결론
: 원심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