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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파산선고 시 종전 회생절차를 기초로 파산절차 진행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됨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권리의 실권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①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되었는지, ②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③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된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함.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참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 없음(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등 참조)
쟁점 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실권 해당 여부
쟁점 ② 조사확정재판 계속 중 피고 회생담보권을 신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 ③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새로운 채권의 담보 여부
참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