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이시배당 시 배당방법 및 대위 규정 |
| 민법 제481조 | 변제자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
| 민법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 — 대위변제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 |
판례요지
쟁점 ① 누적적 근저당권에 민법 제368조 적용 여부 및 피담보채권 분할 여부
쟁점 ② 물상보증인·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의 변제자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행사 가능 여부
쟁점 ③ 배당액 계산 심리미진 여부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