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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제1항 | 공동저당 부동산의 동시 경매 시 각 경매대가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액 배당 |
| 민법 제368조 제2항 | 일부 부동산만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는 미배당 다른 저당부동산에 관해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가능 |
| 민법 제481조 | 변제자대위 일반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 물상보증인 및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는 범위로 제한 |
판례요지
물상보증인 소유 복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간 공동저당에서 변제자대위의 한계
공동근저당권과 후순위 전세권에의 적용
쟁점 ① 원고의 민법 제368조 제2항 대위 지위 인정 여부
쟁점 ② 피고의 변제자대위 범위 및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효력
쟁점 ③ 배당표 경정
참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