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모51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결정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판결 확정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새로 발생한 경우, 이를 직권조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의무 발생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5. 29. 및 2024. 6. 12. 사기죄(이 사건 사기) 공소 제기됨
- 제1심(대구지방법원 2025고단2429)은 2025. 9. 24. 유죄 인정, 벌금 10,000,000원 선고
- 피고인 항소 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 없음
- 별건으로, 피고인은 2024. 1. 22. 및 2024. 1. 29. 사기죄(별건 사기죄)로 2025. 4.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항소
- 별건 항소심에서 2025. 8. 21. 징역 6개월 선고, 피고인 상고 후 2025. 11. 7. 상고 취하로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
- 별건 사기죄 판결 확정 시점은 이 사건 사기 항소심(원심) 계속 중이었음
- 원심은 직권조사사유 없다는 이유로 2026. 1. 5. 항소기각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결정 원칙; 단서로 직권조사사유 있는 때에는 기각결정 불가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직권조사사유 있는 경우 항소심의 원심 파기 의무
- 형법 제37조 후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확정된 죄의 경합범 관계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에 대한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 고려 및 형의 감경·면제 검토 의무
판례요지
① 직권조사사유의 의미
-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의미함 (대법원 2002모338, 2005모564, 2021모1259 등)
②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판결 확정으로 인한 사후적 직권조사사유 발생
- 항소심 계속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면, 수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됨
-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하여야 함
-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20모1425, 2021모944, 2023모1836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항소이유서 미제출에도 불구한 직권조사사유 존부 및 항소기각결정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