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제1항 |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한 수 개 부동산 저당권: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 |
| 민법 제368조 제2항 | 이시배당 시 선순위 저당권자는 일부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 가능;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자가 동시배당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가능 |
판례요지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됨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대한 동시배당 시,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만 배당받으며,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않음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동시배당과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부합함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해 일부 부동산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경우,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됨
이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판례 변경: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이시배당 시 선행 배당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서 다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하다는 취지)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채권최고액 누적 적용을 허용하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
참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