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권자가 임의환가 방식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 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여전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 잔존 채권최고액 전액을 변제받지 않은 채 포기한 것이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감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기대권 및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범위
소송법적 쟁점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 근거가 민법 제368조 제2항(차순위저당권자 대위)인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물상대위인지 여부
변제충당 합의의 유효 여부가 배당표 경정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부림저축은행(이하 '피고 부림')은 우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양주택')에 30억 원을 대출하면서, 채무자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과 물상보증인 소외인 소유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1번 공동근저당권 설정받음
피고 부림은 우양주택에 추가 대출(5억 원, 4억 원)을 실행하면서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에 2번·3번 공동근저당권 각각 설정받음
피고 부림은 선행경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16330)를 통해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 일부가 매각되어 1번 채권 전부를 청구, 2014. 11. 17. 2,349,438,592원 배당받아 1번 채권에 충당함
이후 피고 부림은 나머지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우양주택이 그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2015. 4. 21. 21억 원 변제받음. 당시 합의로 2·3번 채권 원리금 전부(1,282,429,004원)와 1번 채권 원금 전부 및 연체이자 일부(817,570,996원)에 충당하고, 1번 근저당권 포기 후 등기 말소함. 1번 채권 연체이자 1,614,876,677원만 잔존
원고는 소외인 소유 부동산들의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신청. 피고 부림도 1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경매 신청 후 병합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0. 26. 소외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 348,379,309원 전액이 피고 부림 및 그 승계인들에게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배당 없는 배당표 작성됨
원고가 배당에 이의하고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
공동저당의 경매대가 배당 시 선순위저당권자 우선변제 후 잔액에서 후순위 변제
민법 제370조, 제333조
근저당권에의 저당권 규정 준용, 우선변제권
민법 제485조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때 물상보증인의 면책
민법 제368조 제2항
차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근저당권 대위
판례요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임의환가(제3자 매각 대가로 피담보채권 일부 변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유: 임의환가를 허용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력을 기대하고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하고, 변제 방법 선택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져 형평에 어긋남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및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은 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과 동시에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함. 후순위저당권자는 이 대위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가능. 공동근저당권에도 동일 법리 적용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감소 및 면책: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물적 담보권 포기 또는 순위 불리하게 변경)를 상실·감소시키면, 물상보증인은 그 상실·감소로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 가능(대법원 99다13669, 2015다65042 판결 참조). 이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면책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선순위·후순위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가 채권 전액을 청구하였다면 선순위자가 우선변제받고 후순위자는 잔액에서 변제받는 것이며, 동일인 여부로 달라지지 않음(대법원 2003다174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의환가 후 우선변제권 범위
법리: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일부의 환가대금(임의환가 포함)으로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서 다시 우선변제권 행사 불가
포섭: 피고 부림은 1번 근저당권 공동담보 중 채무자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의 처분 대가(선행경매 배당금 2,349,438,592원 + 임의환가 817,570,996원)를 1번 채권에 충당함. 따라서 채권최고액 39억 원에서 위 두 금액을 공제한 732,990,412원에 대하여만 나머지 담보목적물(소외인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법리: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선순위근저당권을 포기하여 담보를 상실·감소시키면, 물상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면책 주장 가능하고, 공동근저당권자는 그 면책 범위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포섭: 피고 부림이 잔존 채권최고액 732,990,412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지정 변제충당으로 2·3번 채권에 먼저 충당한 뒤 1번 근저당권을 포기한 것은, 물상보증인 소외인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원고와의 관계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담보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부림의 고의도 인정됨. 담보 상실·감소가 없었다면 소외인은 경매대가 348,379,309원 한도에서 담보를 취득해 상환받을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 부림의 행위로 이를 상환받지 못하게 됨
결론: 피고 부림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대가 348,379,309원 전액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자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위 경매대가 전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원심의 배당표 경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쟁점 3 —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 근거
법리: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자를 직접 대위하는 규정임
포섭: 원고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를 직접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선순위공동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하는 것임. 피고들의 대위 범위 제한 주장은 대위 근거를 오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