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가압류채권자 등)가 생긴 상태에서 채권자·채무자 간 새로운 약정으로 피담보채권을 추가·확장한 경우, 그 추가·확장된 부분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작성의 적법성 심사 범위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확정 문제)
2) 사실관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익금 3,000만 원 포함 합계 1억 500만 원 반환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 2006. 8. 16. 피고 명의로 설정함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305,653분의 272,728.5 지분에 관하여 금강산림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 2007. 2. 2. 금강산림조합 지분을 가압류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됨
경매절차 개시를 앞두고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과 약정이익금의 합계액인 1억 500만 원을 원금으로 하고 그에 대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인 - 2006. 6. 7.로 소급하여 작성함
2008년 근저당권자 소외 2의 신청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타경4772호)가 개시됨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원금 1억 500만 원에 이자를 합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 456,231,522원 중 피고에게 3순위로 204,901,882원을 전액 배당하는 배당표 작성
원고(가압류채권자, 원리금 합계 55,546,956원 배당요구)는 배당에서 제외됨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55,546,956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권 관련 규정)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및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근거
민사집행법상 배당 관련 규정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절차 근거
판례요지
채권자·채무자는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 체결 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음 (대법원 -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도 채권자·채무자의 약정으로 새로 발생한 채권을 기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추가할 수 있음 (대법원 -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대법원 - 1989. 4. 11. 선고 87다카992 판결 참조)
그러나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후순위권리자나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추가·확장된 부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법리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발생 후 새로운 약정으로 피담보채권을 추가·확장한 부분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 가등기 설정(- 2006. 8. 16.) 당시 피담보채권은 대여금 7,500만 원 + 약정 이익금 3,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뿐이었음.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장래 발생할 채무를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거나 위 금원을 원본으로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음. 금강산림조합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 2007. 2. 2. 그 지분을 가압류하여 이해관계인이 된 이후에, 비로소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1억 500만 원을 원금으로 하고 월 3%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소급 작성됨. 따라서 이와 같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금강산림조합,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생긴 후 추가·확장된 이자 채권 부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발생 이후 추가·확장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