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3269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권 양도담보권자(간접점유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지 않은 경우, 간접점유 사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임대하였고, 2013. 2.경 월 차임 242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원고는 소외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8. 4. 소외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함
- 피고는 소외인에 대해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였는데, 2015. 4. 1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소재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교부받음
- 소외인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6. 11. 8.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
판례요지
-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979 판결 참조)
- 임차권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자는 소외인이며, 피고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 이용만으로는 피고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원심이 피고의 간접점유 사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임차권 양도담보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 법리: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는 담보권자에게 현실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제3자(임대인)의 현실적 점유 방해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의 요건(이익 및 손해)을 충족하지 못함
- 포섭: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확약서를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한 자는 소외인임. 피고가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한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사용·수익 없이 가치권만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현실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