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9227 손해배상(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주소가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 요건(적법한 송달장소)을 충족하는지 여부
- 요건 미비 발송송달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재항고인들(원고)은 2024. 5. 2. 소송대리인 선임 후 소장 제출 시 이 사건 각 주소(익산시, 부천시)를 기재함
- 제1심 진행 중 재항고인들에 대한 모든 송달은 소송대리인에게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주소로는 단 한 차례도 송달되지 않음
- 2025. 3. 20. 제1심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이 2025. 4. 4. 항소장 제출 시에도 같은 주소 기재
- 원심법원은 이 사건 각 주소로 2025. 4. 10. 및 2025. 5. 2.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모두 불능
- 2025. 5. 24. 원심법원은 이 사건 각 주소로 발송송달 실시
- 원심은 2025. 7. 14. 재항고인들이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 각하 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송달받을 장소 변경 시 즉시 법원에 신고 의무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장소 변경 신고 불이행 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발송송달 가능
- 민사소송법 제187조: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 불능 시 등기우편 발송송달 가능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위 각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함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 각하
판례요지
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발송송달 요건
- 발송송달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인 경우임(대법원 2001다30025, 2011다85796)
-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는 그곳에서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진 장소를 의미하며, 송달장소로 신고된 바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송달된 사실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5마201, 2011다85796)
② 민사소송법 제187조 발송송달 요건
-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의미함(대법원 2009마1029, 2020다216462)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 해당 여부
- 법리: 송달장소로 신고된 바 있더라도 실제 그 장소에서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재항고인들은 소 제기 후 송달장소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항소장에 소장과 동일한 주소를 기재한 것을 송달장소 변경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제1심 동안 이 사건 각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주소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