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매도한 행위가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책임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인정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폐기물처리비용 전액 인정 여부, 중간이자 공제 및 과실상계 적용 여부)
폐지 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공법행위 vs. 사법상 법률행위)
소송법적 쟁점
업무위탁을 받은 안산시장이 아닌 원고(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취득의 당사자인지 여부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관련 위헌결정에 따른 이율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부고시 제594호(1991. 10. 7.)에 따라 안산시 일대 7,887,814㎡에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1992. 3. 11.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음
원고는 1992. 7.경 안산시장에게 사업시행지 내 토지 매수·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였고, 안산시장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협의 끝에 1995. 5. 16. 판시 토지의 피고 지분을 금 8,758,541,900원에 협의취득하였으며, 1995. 9.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됨
피고는 협의취득 전인 1992. 6.경부터 1993. 11. 하순경 사이에 보상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성토작업을 빌미로 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합계 18,500t을 심야에 판시 토지에 매립하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 외관상 식별되지 않도록 함
피고의 폐기물 매립으로 주변 토지 및 지하수에 중금속 등 오염이 확산되었고, 관계 법령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이 금 16,350,000,000원으로 감정됨
원고는 환송 후 원심 변론종결 무렵 이미 폐기물처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감정 결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실제 지출하였거나 처리공사를 시행 중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폐지 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사업시행자의 협의취득 절차 및 요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2003. 5. 10. 개정 전·후)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개정 전: 연 2할 5푼 → 개정 후: 2003. 6. 1. 이후 연 2할)
판례요지
협의취득의 사법적 성질: 폐지 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임(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참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함
협의취득 당사자: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로 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한 원고가 안산시에게 협의취득 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안산시는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협의취득의 당사자는 원고임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경합: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뒤,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매도한 경우, 이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됨
손해배상 범위: 원고에게 피고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할 것만을 청구하거나 그 청구를 먼저 행사할 의무는 없음. 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음. 원고가 비용 전액을 미지출한 상태여도 변론종결일 무렵 실제 지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이상 중간이자를 공제할 수 없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과실상계 여지 없음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03. 6.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함. 이에 원심이 2002. 8.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협의취득 당사자
법리: 특례법상 협의취득의 주체는 공공사업시행자이며, 그 지위에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대리인에 불과함
포섭: 원고가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고 안산시에게 협의취득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안산시는 원고를 대리하여 판시 토지를 매수한 것임
결론: 협의취득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됨.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법리: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됨
포섭: 피고가 보상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폐기물 18,500t을 은밀히 매립하고 토사로 덮어 정상 토지인 것처럼 협의취득절차를 진행·매도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에 해당함. 하자담보책임도 별도 성립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처리비용 중 피고 지분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음
결론: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손해배상 범위(중간이자 공제, 과실상계)
법리: 이미 비용 지출이 현실화된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며, 원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실상계 불가
포섭: 원고는 변론종결 무렵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였거나 처리공사 진행 중이었고, 손해 발생·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
결론: 중간이자 미공제 및 과실상계 불적용 정당.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4 — 지연손해금 이율 (직권 판단)
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03. 6.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2할
포섭: 원심이 2002. 8. 8.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 규정의 연 2할 5푼을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에 해당함
결론: 금 9,224,329,639원에 대한 1997. 5.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기·자판하여 원고 청구 기각.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