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미완급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경우, 점유자로부터 수령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귀속 주체 (과실수취권의 귀속)
명도소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 경우, 매수인이 수령한 소송비용 및 임료 상당 금원의 반환 의무
소송법적 쟁점
피고(매수인)의 상계항변 적부
명도지연 손해배상채권(월 1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시중은행금리 이자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2) 사실관계
원고(매도인)와 피고(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계약 내용: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소외 1 명의 가등기 말소 의무 부담
피고는 약정기일에 잔대금 지급 의무 부담 (잔대금 지급이 선이행의무)
소외 2의 명도 거부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명도 불이행 시, 원고 비용으로 피고 명의로 명도소송 제기하기로 약정
명도소송 소요 예상 기간 6개월 간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약정 (피고의 잔대금 완급을 전제로 함)
소외 2가 명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1983. 5. 14.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가등기 말소 대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피고가 원고 비용으로 소외 2를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하기로 합의
피고는 소외 2를 상대로 명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 승소 → 1983. 12. 15. 소외 2로부터 부동산 명도 및 소송비용·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7,500,000원 수령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 1983. 7. 24. 잔대금 일부(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1985. 1. 25.에야 지급
피고는 원고가 위 17,500,000원 수령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소송 수행 대가 및 명도지연으로 인한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잔대금 7,000,000원을 감액받아 잔대금으로 43,000,000원만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민법 제102조 (과실의 수취권)
과실(임료 상당 이익)은 원물의 소유자에게 귀속; 매매에서 대금 완급 전 과실수취권 귀속 법리
민법 제492조 (상계)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등액에서 상계 가능
판례요지
과실수취권 귀속: 매수인이 명도소송 제기를 위한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없음. 또한 명도소송 비용은 원고(매도인)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매수인)가 소외 2로부터 수령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명목 금원은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임.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상계항변 배척 ①(명도지연 손해배상채권):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소송 소요 예상 기간 중 매월 100만 원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완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피고가 잔대금을 약정기일에 완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이유 없음.
상계항변 배척 ②(이자 상당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시중은행금리 이자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피고의 잔대금 지급이 선이행의무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며, 가등기 미말소가 원고의 귀책사유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포섭: 피고는 명도소송 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 잔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명도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음.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수령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합계 17,5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보유한 것에 해당함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있음
쟁점 ② 명도지연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법리: 자동채권이 발생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성취되어야 함
포섭: 매월 100만 원 손해배상 약정은 피고의 잔대금 완급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에 완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결론: 상계항변 배척
쟁점 ③ 이자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법리: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미 수령한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