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11 계약중도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목적물 인도 이전 기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 관리보존비용 상환 또는 매매대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한 동시이행항변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매도인)와 원고(매수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됨
-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지체함
-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임
- 피고는 원고의 대금지급 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관리보존비용 및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 목적물 인도 전까지 매도인이 과실 수취, 매수인은 대금 이자 지급 불요 |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반대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 |
판례요지
-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반면, 목적물의 관리보존의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함
- 그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목적물 인도 이전 기간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관리보존비용의 상환이나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성립하지 않는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동시이행항변은 인정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목적물 인도 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 법리 —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 인도 전까지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관리보존비용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금 이자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인도 전 기간의 관리보존비용 및 대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매매목적물(부동산)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금지급 의무 이행지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매도인)는 그 기간 동안의 관리보존비용 및 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대채권으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