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계약은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는 위임관계로서, 피고는 피고 명의로 비료를 수입하였으나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함
피고는 1961년 9월경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된 본건 비료를 매각처분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이름
5·16 군사혁명 이후 일본산 유안비료는 정부가 직접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수입하여 실수요자인 농민에게만 배급하고, 피고와 같은 상인에게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음
실수요자인 농민이 배급받은 비료가 시중에 암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음
원고는 비료 인도 청구를 하면서, 인도 불능 시 현싯가 환산금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이를 변경 없이 유지함
원심은 원고의 대상청구 속에 예비적 이행불능 전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보배상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 부담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89조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
판례요지
대체물의 특정 여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중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이 보아야 함. 목적물의 종류만을 정한 매매와 달리, 대행수입된 비료는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됨
이행불능의 성립: 피고의 비료 매각처분 및 그 후 정부 수입규제(상인에 대한 수입 불허)로 인하여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름. 암거래적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통념에 따르는 이행의 실현이 기대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행불능으로 봄
청구 범위 초과 심리의 위법: 원고의 청구는 비료인도 집행불능 시의 대상청구(현싯가 환산금)이며, 예비적 이행불능 전보배상청구를 포함하지 않음. 원심이 청구하지 않은 전보배상을 심리·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도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에 해당함
법리: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중 취득한 목적물은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특정된 물건으로 봄
포섭: 피고가 비료수입 대행계약(위임)에 따라 피고 명의로 수입한 비료는, 종류만을 정한 매매의 경우와 달리, 원고에 대한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는 수임자로서 그 사무처리의 효과인 비료에 관한 권리를 위임자인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
결론: 종류채권에 불과하다는 상고 논지 배척, 특정된 목적물로 인정
쟁점 ② 이행불능 성립 여부
법리: 이행지체 후 사정변경으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이행불능으로 봄; 암거래 사실만으로는 거래상의 통념에 따른 이행 실현이 기대될 수 없어 법률상 이행불능에 해당함
포섭: 피고가 목적물인 비료를 1961년 9월경 매각처분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른 이후, 5·16 이후 정부가 일본산 유안비료의 상인 수입을 불허하고 농민에게만 배급하므로 피고로서는 비료를 정상적으로 입수할 방법이 없음. 농민 배급 비료의 암거래 사실만으로는 정상적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음
결론: 이행불능 상태 인정, 반대 논지 기각
쟁점 ③ 청구 범위 초과 심리의 위법
법리: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심리·판단하는 것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임
포섭: 원고는 비료 인도 청구 및 집행불능 시 현싯가 환산금의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변경 없이 유지함. 원심이 이 청구 속에 예비적 전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임의 해석하여 전보배상을 인정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도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에 해당함
결론: 원판결 중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부분 파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파기 부분 관련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