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 — 이행지체 시 지연이자 부분만큼 손해 의제 |
| 민법상 변론주의·당사자처분권주의 |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지 않은 손해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 산정 불가; 청구액 초과 지급 명령 불가 |
판례요지
합의해제 관련: 원고가 소외인 소개로 타 업체 직원과 토지 매매를 협의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의 사실인정·판단은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없음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손해배상액 청구의 구별: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전자 가운데 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손해 발생 사실의 주장·입증 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배상액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손해배상책임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있더라도, 손해 발생 사실의 주장·입증이 없으면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 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음
금전채무 불이행 특칙과 주장 필요성: 민법 제397조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취지이므로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채권자가 지연이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는 없음
처분권주의 위반: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초과한 손해액의 지급을 명할 수 없음; 원심이 원고의 최고 청구액(예비적 21,930,540원)을 초과하여 금 56,513,3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변론주의 내지 당사자처분권주의 원칙에 반함
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