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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78조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경우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의하여 국내통화로 변제할 수 있음 |
|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 | 외화채권의 임의채권적 성질 및 변제기 규정 |
| 어음법 제41조, 제77조 제1항 제3호 | 외화 표시 어음의 지급 및 채권자의 대용급부권 관련 규정 |
| 수표법 제36조 제1항 | 외화 표시 수표의 지급 관련 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외화채권 환산시기
쟁점 ② 어음법·수표법 규정의 환산기준시 근거 여부
쟁점 ③ 부진정외국금전채권 주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대법관 윤관, 대법관 이재성의 반대의견
채권자의 대용권 부정: 민법 제378조는 채무자에게만 대용권을 부여하고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규정 없음; 이 사건 기록상 원고에게 대용권 행사 약정이나 상관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본래의 급부인 미국통화 지급만을 청구하여야 함
가사 국내통화 청구를 용인하더라도 환산시기에 관해 다수의견과 견해 불일치:
참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