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요건의 판단 기준시점: 주주총회 기준일(기준일) vs. 주주총회일
-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의 기준시점
- 기준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자회사(참가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의결권 제한 대상 주주 판단 기준
- 채무자 경영진의 채권자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해당 여부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신청외 1 법인)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처분 피보전권리(의결권 행사 허용 청구권)의 존부
2) 사실관계
- 채권자(주식회사 ○○)는 채무자(□□□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5,262,45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25%, 이하 '이 사건 주식')를 주주명부 기준일인 2024. 12. 31. 현재 보유함
- 채무자는 호주법인 신청외 1 법인(지분 100%)을, 신청외 1 법인은 호주법인 신청외 2 법인(지분 100%)을 각 보유함
- 2025. 1. 22. 신청외 2 법인이 채권자 발행 보통주식 190,226주 취득
- 채권자는 2025. 3. 7.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100% 지분 보유 자회사인 참가인(유한회사 △△△)을 설립함; 2025. 3. 12. 채무자 주식 10주 별도 취득
- 신청외 1 법인은 2025. 3. 12. 신청외 2 법인으로부터 채권자 주식 190,226주를 현물배당받음
- 채무자는 2025. 3. 13. 이사회에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2025. 3. 28.) 소집 결의,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의결권 제한 예정 표명
- 채권자는 2025. 3. 17.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제1심은 2025. 3. 27. 기각
- 채권자는 2025. 3. 27. 자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결의(발행주식총수 증가), 신청외 1 법인 지분율 약 9.96%로 증가
- 신청외 1 법인은 2025. 3. 28. 오전 8시 47분 채권자 주식 1,350주 추가 취득 →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0.03% 보유
- 채무자는 2025. 3. 28. 오전 11시 32분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개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고지 후 정관 변경 등 이 사건 결의(찬성 71.11%) 성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 기준일 제도 — 기준일에 주주명부 기재된 자를 권리 행사자로 확정
- 상법 제369조 제3항: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 없음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보유 회사 = 모회사, 그 다른 회사 = 자회사로 정의
판례요지
① 의결권 제한 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의 10분의 1 초과 보유 여부는 주주총회일(의결권 행사 시점)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 2006다31269 판결 참조)
- 이유: 기준일 제도는 대상회사의 권리 행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 기준일에 요건 미충족이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요건 충족 시 의결권 없음
② 기준일 이후 처분·취득 시 처리
- 다른 회사가 대상회사 주식을 기준일 이후 처분하여 주주총회일 현재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에 10분의 1 초과 보유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 적용
- 이유: 대상회사 주주로서 권리 행사자 확정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의 기준시점은 주주총회 기준일로 해석함
③ 기준일 이후 현물출자로 주주 변경 시 의결권 제한 대상
- 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식 보유자는 채권자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 적용 여부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 채권자가 기준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에게 현물출자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
④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여부
- 채무자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청외 1·2 법인을 이용해 채권자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채무자의 의결권 제한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 포함 여부
- 대상회사가 국내회사라면 의결권 제한 여부는 회사 내부문제이고, 주식 보유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임
- 이유: 상호보유 주식을 통한 주주총회결의·지배구조 왜곡 방지 필요성은 자회사의 국적에 무관하게 존재함
-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자회사 정의상 주식회사가 전제되므로,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의결권 제한 요건의 기준시점 및 기준일 이후 주식 취득의 효력
- 법리: 10분의 1 초과 보유 여부는 주주총회일 기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은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
- 포섭: 신청외 1 법인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일인 2025. 3. 28. 오전 8시 47분 채권자 주식 1,350주를 추가 취득하여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0.03%를 보유하게 됨 → 주주총회 개회(오전 11시 32분) 시점에 10분의 1 초과 요건 충족. 채권자가 기준일(2024.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주식이 의결권 제한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 타당
쟁점 ② 기준일 이후 현물출자로 주주 변경 시 의결권 제한 대상
- 법리: 기준일 제도는 대상회사의 권리 행사자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의결권 제한 대상 주주는 기준일 기준으로 결정됨
- 포섭: 채권자가 2025. 3. 7.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에게 현물출자하였으나, 기준일(2024.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 기재자는 채권자임 → 의결권 제한 여부를 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결론: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 보유자가 된 이후에도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 의결권 제한 유효
쟁점 ③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 법리: 상호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 목적에 기한 경우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가능하나, 그러한 위법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채무자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중 신청외 1·2 법인을 이용하여 채권자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됨
- 결론: 채무자의 의결권 제한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④ '자회사'에 외국회사 포함 여부
- 법리: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외국회사를 포함함
- 포섭: 신청외 1 법인(호주법인)이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이 전제됨 →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포함된다고 판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신청외 1 법인 포함됨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
참조: 2025마6793